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안내
■ 관련근거 :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(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-223호(2015.12.24)』와 관련하여
44조(시설급여 비용)에 근거한 장기요양보험수가 변경 안내
■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적용시기 :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
▶ 인상율 : 요양시설 1.72% 인상
▶ 등급별 급여비용 변동사항
구 분
현행(2015년)
변경(2016년)
인상급액
1등급
56,080원
57,040원
960원
2등급
52,040원
52.930원
890원
3등급
47,990원
48,810원
820원
※ 4등급, 5등급은 3등급 수가 적용
■ 월 입소 금액 안내 (31일기준)
단가
총금액
입소비
(20%)
식사비
(간식포함)
632,640원
353,640원
279,000원
607,160원
328,160원
581,620원
302,620원
■ 월 입소 금액 안내 (30일기준)
612,240원
342,240원
270.000원
587,540원
317,580원
562,860원
292,860원